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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자살 독촉 문자' 보낸 美 여성 징역형

애인에게 '자살 독촉 문자' 보낸 美 여성 징역형
입력 2017-08-04 20:35 | 수정 2017-08-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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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애인에게 자살 독촉 문자를 계속 보내 자살에 이르게 만든 한 여성이 자살방조나 교사죄가 아닌 살인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문자메시지 살인 사건'.

    이진희 뉴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 리포트 ▶

    3년 전 17살이던 미셸 카터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18살 남자친구 콘래드에게 자살을 부추기는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밤이 자살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며 설득하는가 하면, 정말 자살하고 싶은 게 맞나며 겁쟁이로 몰아세우고 추궁했습니다.

    번민하던 콘래드가 오늘 자살하겠다고 하자 '약속하느냐'고 물으며 확답도 받았습니다.

    콘래드는 결국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미셸은 중간에 겁이나 차 밖으로 뛰쳐나온 콘래드에게 다시 차로 돌아가라고 강요하는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전화통화로 죽어가는 콘래드의 마지막 숨소리까지 들었습니다.

    [故 콘래드 로이 아버지]
    "미셸 카터는 제 아들의 약점을 악용했고, 자신의 노리개처럼 갖고 놀았습니다."

    자살 사건으로 종결될 뻔했지만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미셸 카터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만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미국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고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당시 10대 소녀였던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고 판사는 밝혔습니다.

    말 한마디가 어떤 흉기보다 무서울 수 있고, 스마트폰이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이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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