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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전형적인 정경유착"

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전형적인 정경유착"
입력 2017-08-07 20:03 | 수정 2017-08-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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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 앵커 ▶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선고일은 오는 25일입니다.

    첫 소식,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는 박영수 특검이 직접 형량과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경영권 승계 시도가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것이 그동안 공판에서 확인됐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은 특검도 자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두 모아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특검의 주장은 근거 없는 추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을 두고도 특검은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건넨 뇌물이라고 강조한 반면 변호인 측은 최 씨의 강요와 공갈에 의해 피해를 본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오는 2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 부회장 선고는 대법원이 이번 달부터 1, 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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