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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심 오는 25일 선고…'뇌물죄'가 핵심

이재용 부회장 1심 오는 25일 선고…'뇌물죄'가 핵심
입력 2017-08-07 20:06 | 수정 2017-08-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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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면서, 이제 25일에 있을 법원의 1심 선고 결과가 관심인데요.

    '뇌물공여' 혐의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우선 최순실 씨 측에 대한 433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 건네진 298억 원에 대해서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가, 또 최 씨의 독일 회사에 지급한 78억 9천만 원은 재산 국외도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정유라 씨의 말 세탁 부분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그리고 최 씨를 모른다고 말한 부분은 국회 위증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인 뇌물공여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돈을 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돈을 받은 사람보다 형량이 무거운 편이 아닙니다.

    문제는 뇌물 혐의가 유죄가 될 경우 다른 혐의가 줄줄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횡령은 액수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재산 국외도피도 50억 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돼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도 유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뇌물 사건은 직접 증거와 관련자 진술이 중요한데, 앞서 특검은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3차 독대 당시 면담 시점을 오전으로 바꾸는 등 삼성 측 주장을 인정해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어, 재판부 판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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