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최경재

[단독] 단속 피해 '광란의 질주'…사고에 벌점 폭탄

[단독] 단속 피해 '광란의 질주'…사고에 벌점 폭탄
입력 2017-08-07 20:26 | 수정 2017-08-08 08:48
재생목록
    ◀ 앵커 ▶

    만취한 50대 운전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3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전력이 있어서 냅다 줄행랑부터 친 건데요.

    벌점 155점으로 면허 취소되고 난폭 운전 처벌도 받게 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이 경광봉으로 승용차를 멈춰 세웁니다.

    잠시 망설이던 운전자, 갑자기 속도를 올려 부리나케 달아납니다.

    경찰관은 황급히 순찰차 올라타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순찰차 두 대가 차량 양옆을 막아서지만 그 사이를 비집고 불법 유턴을 합니다.

    빨간불을 무시하고, 보행자가 건너는 횡단보도 위를 쌩쌩 달립니다.

    1.3km를 달린 '광란의 질주'는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고서야 마무리됩니다.

    차량 넉 대가 사고에 휘말리면서 택시기사 등 4명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별안간에 '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의식을 순간적으로 잃었습니다. 앞뒤 폐차 다 했고..."

    사고 당시 운전자 58살 김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2%.

    김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100km의 속도로 도망쳤습니다.

    과속에 중앙선 침범, 진로 변경 위반 등 벌점 155점을 한꺼번에 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불과 1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앞서 김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두 차례나 취소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규/서울 송파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판단을 하지 못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