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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꼬리 무는데…'제 식구 감싸기' 눈감은 국회

성추문 꼬리 무는데…'제 식구 감싸기' 눈감은 국회
입력 2017-08-07 20:28 | 수정 2017-08-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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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가 공무원들의 성 비위를 묵인했다는 논란이 일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추가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준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국회 한 상임위원회의 여성 직원은 새벽 시간 사무실 PC가 켜졌다는 휴대전화 '알림'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더니 동료 여성 직원도 같은 일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고,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옆 상임위 소속 서기관이 몰래 PC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새벽 2시쯤 두 여직원의 PC를 켜고 여직원들의 개인 사진을 내려받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피해 여직원들은 문제를 제기했고, 해당 서기관도 잘못을 인정했지만 국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서기관은 파견근무를 거쳐 최근 다른 상임위에 정상 복귀했습니다.

    [당시 수석전문위원]
    "제가 알기에는 위로(윗선으로) 다 보고가 됐을 거예요. 묵인할 수 없던 일이기 때문에."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상임위 회식 자리 중 벌어진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성추행 혐의를 쉬쉬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국회 감사관을 총동원한 고강도 감사로 엄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반기별로 실시해온 전 직원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도 이달 중에 한 차례 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법기관이 실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성 비위' 공무원들을 '제 식구 감싸기'로 대처해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MBC뉴스 김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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