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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외에 모두 건강보험…특진비 폐지"

"미용·성형 외에 모두 건강보험…특진비 폐지"
입력 2017-08-09 20:13 | 수정 2017-08-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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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 의료비 부담이 컸던 이른바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었는데요.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부담을 줄이고요.

    특진비라 불렸던 선택진료비는 내년부터 아예 없앱니다.

    이렇게 웬만한 병원 치료는 다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3살 박신애 양은 4년 전 '길랭바래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 안 항체가 말초신경을 파괴해 마비를 일으키는 병인데, 10만 명당 한 명이 걸리는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발병 첫해 본인부담금만 약 3천8백만 원.

    신생아 상태가 된 딸을 돌보기 위해 엄마는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지금도 빚을 내 병원비를 내는 형편입니다.

    [홍순금/어머니]
    "보험급여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뭐 2천만 원은 한순간이에요, 2천만 원은."

    비급여 서비스는 비용도 비싸고 병원이 병원마다 가격도 다르지만, 비급여라고 치료를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

    정부는 미용과 성형을 뺀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일부라도 건강보험 범위 안에 포함시켜,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지금의 3분의 1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미 급여로 결정돼 있지만 검사 횟수나 대상 질환이 정해져 있던 MRI나 초음파의 경우 대상을 더 확대하고 비용 때문에 지금까지 비급여였던 고가의 항암제나 로봇수술 등은 급여로 새롭게 혜택을 받는 겁니다.

    [노홍인/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신설되는) 예비급여는 공단이 가격을 정하고 환자는 50~90% 정도의 의료비만 부담을 합니다."

    가계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도 바뀝니다.

    흔히 특진비 라고도 부르는 '선택진료제'는 내년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또 2~3인실에도 일부 보험이 적용되고, 1인실은 산모나 중증 호흡기 환자 등에 한해 2019년부터 보험이 적용됩니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4년 안에 10만 병상까지 늘린단 방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장률이 70%까지 올라갈 경우, 국민 1인당 의료비는 연간 50만 4천 원에서 41만 6천 원으로 18%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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