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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세요" 12만 원 뇌물 건넸다 1천5백만 원 벌금

"봐주세요" 12만 원 뇌물 건넸다 1천5백만 원 벌금
입력 2017-08-09 20:33 | 수정 2017-08-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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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50대가 한 번만 봐 달라며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다가 무려 10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뇌물까지 건네 죄질이 불량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55살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집 근처까진 도착했는데 주차를 제대로 하겠다며 30~40미터 거리를 직접 운전하다 단속에 걸린 겁니다.

    경찰관은 면허증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A씨는 자신이 경찰서 교통위원회 소속이라며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차례에 걸쳐 12만 원을 경찰관에게 건네며 또다시 봐달라는 말을 거듭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5%였습니다.

    A씨의 요청을 거절한 경찰은 음주 운전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건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2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석 달 동안의 구속 기간 동안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로 주려던 금액인 12만 원을 추징하고 벌금으로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경찰에 건네려 한 12만 원의 무려 100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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