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서상현

'블라인드 채용' 확대, 공무원 경력직도 적용

'블라인드 채용' 확대, 공무원 경력직도 적용
입력 2017-08-09 20:43 | 수정 2017-08-09 21:00
재생목록
    ◀ 앵커 ▶

    학력 같은 신상정보를 묻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이 앞으로 공무원 경력직에도 적용됩니다.

    차별적 요소를 삭제한 새 응시원서도 공개됐습니다.

    서상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앞으로 공무원 경력직 직원을 뽑을 때에는 신규 채용 때와 마찬가지로, 학력이나 출신지를 쓰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하반기 공공부문 채용 때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지 48일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6월 22일)]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똑같은 출발선 위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경력직 응시원서에서 사진 부착란과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없앤 새 응시원서가 공개됐습니다.

    경력직 이력서에 학력이나 키, 몸무게 등의 세부 사항 기재란도 모두 삭제됐습니다.

    다만, 자격증과 경력사항, 학위, 어학 점수 등 직무 역량만 적도록 했습니다.

    이 표준이력서는 해마다 경력직 3천 명가량을 뽑는 정부 부처 등 52곳에서 쓰입니다.

    [이인호/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편견이나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요소는 걷어내면서 직무수행능력을 고도화된 면접 기법을 통해..."

    또, 면접장에서 임기응변식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지양하도록 '면접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방침입니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면접 경험이 많은 전문 면접관들을 각 부처의 채용 과정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서상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