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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는 '빈곤 노인'도 혜택…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녀 있는 '빈곤 노인'도 혜택…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입력 2017-08-10 20:21 | 수정 2017-08-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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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형편이 어려워도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10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정부가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81살 문영구 씨는 노령연금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지만 기초생활수급 심사에서 3번 탈락했습니다.

    큰딸의 부양 능력이 그 이유인데, 정작 큰딸은 중증장애 아들 때문에 아버지를 돌볼 형편이 안 됩니다.

    [문영구/81살]
    "(구청에서) 큰 따님 때문에 안 된다고…어떻게 합니까. 제가 안 된다는데…."

    정부가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생계비와 의료비는 자녀의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부모의 살림살이만 따져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거비는 내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사라집니다.

    이로 인해 현재 93만 명인 비수급 빈곤층이 최대 63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여전히 자녀와의 관계 단절을 증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79살]
    "(관계 단절을 하면) 자식을 욕 먹이는 거잖아요. 난 괜찮지만, 난 늙었으니까…."

    [허 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준이 남아있으면) 부양의무자 가구도 가난해지고 피부양 가구도 가난해지는 게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부담에 대해서 복지부는 12조 8천억 원 수준인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연간 2조 원 더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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