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홍승욱

'유튜브' 마약 광고, 메신저 거래…마약 판매 일당 검거

'유튜브' 마약 광고, 메신저 거래…마약 판매 일당 검거
입력 2017-08-13 20:15 | 수정 2017-08-13 21:33
재생목록
    ◀ 앵커 ▶

    인터넷 사이트나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다 적발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예 동영상 사이트에 광고 영상까지 올리며 마약 판매에 열을 올리던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메신저 아이디가 적힌 종이 아래로 누군가 투명 비닐에 싸인 흰색 덩어리를 쏟아냅니다.

    주사를 놓는 사진이 담긴 또 다른 동영상도 자신의 메신저 아이디를 홍보합니다.

    인터넷 '유튜브'에 올라온 마약 판매 광고 동영상들입니다.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어로 입력해 나오는 것만 천여 개에 달합니다.

    46살 김 모 씨 등 6명도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방식의 온라인 마약 광고를 올렸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접촉해 오는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받은 뒤에는 약속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또 연락에는 추적이 어려운 외국계 메신저와 대포폰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 광고를 처벌하는 규정이 6월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것입니다.

    [오상택/서울청 마약수사계 팀장]
    "인터넷에 마약을 광고했을 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0조 1항 3호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찰은 5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50g을 압수하고, 총책 김 씨 등 6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마약 광고 등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온라인 마약 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