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세의

복합쇼핑몰이 부동산 임대업?…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복합쇼핑몰이 부동산 임대업?…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입력 2017-08-13 20:25 | 수정 2017-08-13 20:27
재생목록
    ◀ 앵커 ▶

    요즘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초대형복합쇼핑몰들이 들어서면서 상권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이런 복합쇼핑몰은 크기가 백화점과 대형마트보다 훨씬 큰 데도 관련규제는 느슨한 편인데, 공정위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문을 연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입니다.

    축구장 70개 크기의 규모로 쇼핑공간과 극장, 식당가 등 대규모 위락시설이 들어 있는 복합쇼핑몰입니다.

    대형마트의 수십 배 크기지만 관련 규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유통업체엔 불공정거래를 처벌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데, 복합쇼핑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돼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기존의 대규모유통업법에 남아있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메우는... 집행에 실효성을 제고하는..."

    복합쇼핑몰은 이에 따라 마케팅비용의 경우 입점업체와 반반씩 부담하고, 또 입점업체의 위치를 일정기간 보장해줘야 합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정도 강화해 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는 3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위반 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을 기존의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