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세의
복합쇼핑몰이 부동산 임대업?…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복합쇼핑몰이 부동산 임대업?…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입력
2017-08-13 20:25
|
수정 2017-08-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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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초대형복합쇼핑몰들이 들어서면서 상권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이런 복합쇼핑몰은 크기가 백화점과 대형마트보다 훨씬 큰 데도 관련규제는 느슨한 편인데, 공정위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문을 연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입니다.
축구장 70개 크기의 규모로 쇼핑공간과 극장, 식당가 등 대규모 위락시설이 들어 있는 복합쇼핑몰입니다.
대형마트의 수십 배 크기지만 관련 규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유통업체엔 불공정거래를 처벌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데, 복합쇼핑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돼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기존의 대규모유통업법에 남아있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메우는... 집행에 실효성을 제고하는..."
복합쇼핑몰은 이에 따라 마케팅비용의 경우 입점업체와 반반씩 부담하고, 또 입점업체의 위치를 일정기간 보장해줘야 합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정도 강화해 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는 3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위반 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을 기존의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요즘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초대형복합쇼핑몰들이 들어서면서 상권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이런 복합쇼핑몰은 크기가 백화점과 대형마트보다 훨씬 큰 데도 관련규제는 느슨한 편인데, 공정위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문을 연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입니다.
축구장 70개 크기의 규모로 쇼핑공간과 극장, 식당가 등 대규모 위락시설이 들어 있는 복합쇼핑몰입니다.
대형마트의 수십 배 크기지만 관련 규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유통업체엔 불공정거래를 처벌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데, 복합쇼핑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돼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기존의 대규모유통업법에 남아있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메우는... 집행에 실효성을 제고하는..."
복합쇼핑몰은 이에 따라 마케팅비용의 경우 입점업체와 반반씩 부담하고, 또 입점업체의 위치를 일정기간 보장해줘야 합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정도 강화해 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는 3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위반 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을 기존의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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