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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신의 성실 원칙', 기아차 소송 선고에 어떤 영향?

[집중] '신의 성실 원칙', 기아차 소송 선고에 어떤 영향?
입력 2017-08-21 20:37 | 수정 2017-08-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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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른바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임금 소급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다음 주로 예상되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인데요.

    박윤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금호타이어 노조원 조 모 씨 등 5명은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 회생절차를 밟던 지난 2013년,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1인당 1천여만 원에서 2천7백여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은 최근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관행으로 정착됐다"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지워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헌구/변호사]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초래하는 상여금 청구는 소위 신의칙에 반해서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향후 유사 소송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 7천여 명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면서 회사를 상대로 7천2백여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아차는 법원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최대 3조 원을 부담하게 돼 경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관계자]
    "(일본) 도요타랑 비교했을 때 현대·기아차 합쳐서 4조 원밖에 안 되는 R&D 비용을 쓰고 있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엔 11조 원 쓰잖아요. 3조 원이라는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잡아야 해요, 판결이 나면…."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통상임금 지급으로 기업이 경영 위기를 맞을 경우"를 신의칙 적용의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기아차의 현재 경영 상태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1심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지난해 2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심리를 열고,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달 말쯤 내릴 예정입니다.

    기아차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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