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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방청권 경쟁률 15대 1…'부분 생중계' 되나

이재용 선고 방청권 경쟁률 15대 1…'부분 생중계' 되나
입력 2017-08-22 20:30 | 수정 2017-08-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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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주 금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 일반인 30명이 방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서른 자리 추첨에 400명이 넘게 모여들었습니다.

    재판 생중계는 일부 부분만 허용될 것 같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 방청권 추첨이 열린 서울회생법원.

    응모 절차는 오전 10시부터지만 새벽부터 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방청권 응모권을 받은 시민들은 입구부터 복도까지 긴 줄을 만들었습니다.

    [허준영/경기도 남양주시]
    "워낙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교복을 입은 채 등교를 잠시 미루고 온 중·고등학생 남매도 응모했습니다.

    [김민종(중2)·김지현(고3)/서울 광진구 구의동]
    "(부모님이) 세계적인 재판이라 이슈가 된다고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오게 됐습니다.)"

    방청권 추첨 현장에 모인 시민은 모두 454명.

    일반인 좌석이 30석이 배정되면서 15대 1이라는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경쟁률 7.7대 1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된 시민은 환호했습니다.

    [석정선/경기 안성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역사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어서 굉장히 부담도 느껴요."

    하지만 방청권 응모에 실패한 시민들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박애경]
    "'30명만 주겠습니다'하면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참석 안 하죠. 차비 들여 멀리서 왔는데 뭡니까. (추첨이) 5분 내에 끝났습니다."

    법원 측은 이번 재판이 선고인 만큼 보안 문제와 피고인 가족석 확보 등에 신경을 쓰다 보니 좌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청권은 이 부회장 선고일인 25일 오후에 신분 확인 후 배부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선고를 공개하기로 법원이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재판 전체가 아닌 시작 부분과 마지막 선고 부분만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부회장 선고 전날과 당일 오전까지 같은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있는 만큼 생중계 준비 절차와 방법 등도 고민 중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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