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지만
이재용 선고 공판 TV로 못 본다…"무죄추정 원칙 고려"
이재용 선고 공판 TV로 못 본다…"무죄추정 원칙 고려"
입력
2017-08-23 20:26
|
수정 2017-08-23 20:30
재생목록
◀ 앵커 ▶
법원이 모레(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익성과 거리가 멀고 헌법상 피고인들에게 보장된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이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또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금지시켰습니다.
지난 4월 7일, 이 부회장의 첫 공판에 대한 언론사의 촬영허가 요청을 불허한 뒤 두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중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생중계 결정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권 침해 우려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칫 선고 공판을 중계할 경우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했을 때 이 부회장 1심 선고 공판은 TV 생중계의 첫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 TV 생중계는 향후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공판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 생중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TV 생중계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의견과 인권침해나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1·2심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MBC뉴스 김지만입니다.
법원이 모레(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익성과 거리가 멀고 헌법상 피고인들에게 보장된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이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또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금지시켰습니다.
지난 4월 7일, 이 부회장의 첫 공판에 대한 언론사의 촬영허가 요청을 불허한 뒤 두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중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생중계 결정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권 침해 우려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칫 선고 공판을 중계할 경우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했을 때 이 부회장 1심 선고 공판은 TV 생중계의 첫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 TV 생중계는 향후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공판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 생중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TV 생중계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의견과 인권침해나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1·2심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MBC뉴스 김지만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