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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공판 TV로 못 본다…"무죄추정 원칙 고려"

이재용 선고 공판 TV로 못 본다…"무죄추정 원칙 고려"
입력 2017-08-23 20:26 | 수정 2017-08-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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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이 모레(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익성과 거리가 멀고 헌법상 피고인들에게 보장된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이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또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금지시켰습니다.

    지난 4월 7일, 이 부회장의 첫 공판에 대한 언론사의 촬영허가 요청을 불허한 뒤 두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중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생중계 결정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권 침해 우려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칫 선고 공판을 중계할 경우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했을 때 이 부회장 1심 선고 공판은 TV 생중계의 첫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 TV 생중계는 향후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공판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 생중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TV 생중계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의견과 인권침해나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1·2심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MBC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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