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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역대 최대 규모

1천억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역대 최대 규모
입력 2017-08-23 20:34 | 수정 2017-08-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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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가격이 치솟는 점을 노려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고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으로 1,500억 원을 뜯어냈는데 가상화폐 사기피해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한국 경찰과 현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중년 남성을 끌고 나옵니다.

    (협조하세요. 이민청에서 작전하는 것이고.)
    "네."

    무장경찰까지 동원해 체포한 이 남성은 사기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내려진 45살 마 모 씨입니다.

    [피의자 마 씨]
    (서로 거래했던 내용 문자 메시지 왔다갔다 한 거잖아요. 김00하고 (거래)한 거 맞잖아요.)
    "네. 잔고 들어간 것 내역 보내달라고 한 것."
    (그렇죠?)
    "네."

    마 씨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실제 시중에서 거래되며 가격까지 치솟자 이를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전국 22개 지역을 돌며 투자설명회를 열었는데 실제 금융시장의 '풋옵션'처럼 비트코인을 특정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팔면 원금 손실 없이 6개월 만에 두 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인터넷 상에 가상화폐거래소를 꾸며 시세가 변동되는 모습까지 시연했지만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사기 피해자]
    "신랑 돈도 넣고 오빠 돈도 같이 넣고. 돈이 된다고 하니까 무리해서 주택자금이라든지 동생 돈 해가지고 막 넣었는데 돈이 안 나올 때에 사기구나라는 걸 그때 뒤늦게 알았어요."

    투자금 1천만 원을 유치하면 5%인 5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했는데 이런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에 3만 6천 명이 1년 만에 1천5백억 원을 뜯겼습니다.

    가상화폐 사기 액수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김현수/경기남부경찰청 경감]
    "온라인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가상화폐는 제도권 산하에 있는 법정 화폐가 아닙니다. 헷지 비트 코인 가상화폐는 현금 유통성이 없고 가격 상승도 업체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에 불과하여 투자가치가 전혀 없는 가상화폐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주범 마 씨 등 3명을 해외에서 붙잡아 국내 송환 절차에 나섰고 일당 권 모 씨 등 4명은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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