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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7-08-23 20:37 | 수정 2017-08-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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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김대웅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전문가 이 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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