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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 논의" 보고서 유엔 제출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 논의" 보고서 유엔 제출
입력 2017-08-23 20:43 | 수정 2017-08-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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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그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온 가운데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절대 불가라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UN에 제출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무부는 최근 12개 정부 부처 등과 협의해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즉 UPR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UPR은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국 인권 상황을 검토한 뒤 개선 사항을 권고하는 제도로 4년 6개월 주기로 실시됩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각국으로부터 받은 70개 권고의 이행 여부가 담겼으며,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 공개한 초안 보고서에서 "즉시 도입은 어렵지만 검토와 연구 후 안보 현실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 것에서 진일보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김현평/대체복무 도입 '반대']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홍주혁/대체복무 도입 '찬성']
    "전쟁이 났을 경우 그 사람들은 또 양심에 따라서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 같기 때문에 차라리 대체복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법원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종교적 병역거부자 7명이 무죄를 선고받는 등 올해만 25명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은 여전히 '유죄'를 선고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는 '동성애 처벌'을 규정한 군형법 조항 폐지 논란과 관련해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폐지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으로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공동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 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헌재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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