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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필요" '강남패치' 20대女 운영자 법정 구속

"엄벌필요" '강남패치' 20대女 운영자 법정 구속
입력 2017-08-24 20:23 | 수정 2017-08-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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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SNS에 불특정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생활까지 폭로한 '강남패치'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강남패치'를 운영했던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24살 여성 정 모 씨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른바 '강남패치' 운영자로 지목돼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됐는데도 정 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뗍니다.

    [정 모 씨/'강남패치' 운영자]
    ('강남패치' 전혀 모르세요?)
    "기사로만 본 적 있어요."

    강남패치는 불특정 다수의 제보를 받아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신상과 확인 안 된 사생활을 폭로한 계정입니다.

    이 날 정 씨의 스마트폰 등에서는 강남패치에 글을 올린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일반인 31명의 신상을 허위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 신고로 계정이 정지되면 수차례 이름을 바꿔가며 운영을 계속했는데 한때 팔로어 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자주 가던 강남 클럽에서 한 기업 회장 외손녀를 보고 박탈감과 질투를 느껴 범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래 판사는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정 씨는 소문만으로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해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동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초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 씨는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여성 정 모 씨는 마약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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