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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심 내일 선고…'미리 보는 재판'

이재용 부회장 1심 내일 선고…'미리 보는 재판'
입력 2017-08-24 20:28 | 수정 2017-08-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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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특히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재판 시작에서 선고까지 미리 살펴봅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은 내일 오후 2시 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월 28일 구속 상태로 기소된 지 178일 만입니다.

    선고는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가 재판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의 쟁점이나 혐의별로 나눠 유·무죄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이 중 가장 핵심인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 주장처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 입장에서 '그룹 현안'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지원이 각각 뇌물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이어집니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5명의 피고인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책임 범위도 밝히게 됩니다.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유·불리 정상을 따져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하며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부회장 등은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 결과를 들을 예정이지만, 선고가 길어질 경우 재판부가 앉아도 된다고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반대편 검사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게 됩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면 이 부회장은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내려지면 일단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겨 귀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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