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철현

[집중취재] 이재용 '징역 5년' 선고, 어떤 셈법 적용했나?

[집중취재] 이재용 '징역 5년' 선고, 어떤 셈법 적용했나?
입력 2017-08-26 20:26 | 수정 2017-08-26 20:57
재생목록
    ◀ 앵커 ▶

    법원은 어제(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역대 재벌 총수 중 두 번째로 높은 형량이지만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2년과는 비교되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박철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경법상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과 국회 위증 등 다섯 가지입니다.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우리 법원은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것을 기준으로 형을 정합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횡령액과 도피액이 각각 298억여 원과 78억여 원에 이른다고 봤고, 이 기준에 따르면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국외재산도피죄가 가장 중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횡령의 경우 가액이 5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일 때 징역 2년 6개월에서 8년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경합범의 경우 상한을 1.5배 가중하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은 양형 기준상 최대치인 셈입니다.

    하지만 어제 법원이 뇌물과 횡령, 도피액 등을 줄이면서 양형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뇌물 인정 금액은 433억 원에서 89억 원으로, 횡령액과 도피액도 각각 80억 원과 3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경우 횡령과 재산국외도피죄 모두 법정형은 5년 이상 30년 이하이고 경합범 가중을 하면 범위는 5년 이상 45년 이하로 넓혀집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처단형 중 가장 낮은 '징역 5년'을 받은 것입니다.

    일각에서 양형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을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원 측은 '작량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 5년'이 선고 가능한 최저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죄로 인정된 뇌물 가액 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형량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량감경이란 재판부가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처단형을 2분의 1로 줄여주는 것으로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4명은 작량감경을 통해 2년 6개월에서 22년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3년 이하의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유·무죄는 물론 작량감경 여부도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