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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폭염에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입력 2017-08-26 20:32 | 수정 2017-08-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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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여름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 속에서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까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홍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8월, 경기도 안양의 한 관공서 이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박 모 씨는 거푸집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쓰러졌습니다.

    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급성 심장사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폭염 중에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9년 전 박 씨가 심장 수술을 했던 전력 등을 이유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씨가 덥다는 이야기를 동료에게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면서 "무리한 업무 수행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3년 한 자동차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도 법원은 "폭염이 원인"이라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지병이 있었는지와 평소 음주와 흡연 여부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폭염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현종/노무사]
    "(근로복지) 공단에서 체온 변화나 기온 변화를 아예 (재해의) 돌발변수로 넣지 않았거든요. 다 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정받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자는 지난 12일까지만 1천435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숨졌습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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