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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1심 일부 승소…"4천 2백억 원 지급"

기아차 노조 1심 일부 승소…"4천 2백억 원 지급"
입력 2017-08-31 20:03 | 수정 2017-08-3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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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6년간 끌어온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측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 앵커 ▶

    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미지급분 4,2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박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가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2011년 소송을 낸 2만 7천여 명에게 기아차는 원금과 지연이자 등 모두 4천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노조 측이 청구한 1조 926억 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2014년 추가로 소송에 나선 13명에 대해서도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 1인당 1천오백만 원가량이 돌아가는 셈입니다.

    앞서 기아차 측은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당기 순손실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매년 1조에서 16조 원의 이익 잉여금을 보유했고, 부채비율도 낮아지는 등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노사 협상 당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지만, 회사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기아차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기아차 노조 측은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노동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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