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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의성실 원칙' 아니다"…향후 재판도 '쟁점'

법원 "'신의성실 원칙' 아니다"…향후 재판도 '쟁점'
입력 2017-08-31 20:05 | 수정 2017-08-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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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민법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법원은 추가수당 요구가 임금협상 당시 예측 못한 재정적 부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신의칙'에 어긋나진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이번 소송에서 핵심적인 판단 근거가 된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행위를 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며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의칙'은 지난 통상임금에 관한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등장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추가 수당 지급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 때문에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지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후 '신의칙'은 과거 다른 기업들의 임금 소송에서도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광주고법은 금호타이어 노조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의 경영 사정이 악화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사례에서도 법원은 '신의칙'을 적용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기아차 측이 '신의칙'을 주장한 이유입니다.

    기아차는 과거 임금 협상에서 관례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각종 수당을 정해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 측 주장이 인정되면 최대 3조 원이 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결과를 두고 양측 주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최종 결론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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