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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의미?…'신의칙' 구체적 기준 필요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의미?…'신의칙' 구체적 기준 필요
입력 2017-08-31 20:12 | 수정 2017-08-3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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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 그럼 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많이 맡아오신 조영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판결에서 법원은 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그 기존 대법원 입장과는 바뀐 건 아니죠?

    ◀ 조영길 변호사 ▶

    네, 지금 상여금에 해당된다고 본 게 상여금과 중식비이고 또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게 일비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계성 고정성 일률성이라고 이제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판례에 크게 어긋나게 판단을 내린 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판결의 핵심이 신의 성실의 원칙 인정 여부이지 않았습니까?

    이 신의칙, 좀 자세히 설명해주실까요.

    ◀ 조영길 변호사 ▶

    한마디로 신의칙에 부합하면 이제 청구가 인정되고 신의칙에 어긋나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인데 신의가 당사자의 믿음에 어긋났다 이런 취지입니다.

    원래 이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노사가 합의하고 올해 합의해서 임금 상승률을 정해왔는데, 갑자기 이걸 판결로 넣으면 한쪽은 예측 못 한 부담이 생기고 다른 쪽은 예측하지 않는 이익을 얻는다 그것은 그래서 기업의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 청구는 신의 성실에 어긋난다 이게 대부분 판례의 법리입니다.

    이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대게 800%, 1,000%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통상임금에 넣느냐 안 넣느냐 에 따라서 시급이 크게 폭증 되거나 큰 변화가 있었어서 큰 충격의 소급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원리를 신의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 앵커 ▶

    자, 그런데 앞선 소송에서는 신의칙이 인정됐어요.

    그런데 이번 판결과는 어떻게 다른 거죠?

    ◀ 조영길 변호사 ▶

    신의칙에 관해서 지금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인정하는데도 있고 대법원 판례보다 더 엄격하게 해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들이 막 하급심대로 나뉘고 있습니다.

    대표적이었던 데가 이제 금호 타이어 또는 전대중공업, 미포조선, 르노삼성 이런 데가 이 신의칙과 적용 여부를 놓고 많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했던 곳도 2곳인데요.

    금호타이어나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부정됐다가 지금 이 정도 줘도 큰 회사들이 안 망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2심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 이래서 기각이 되는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기아차는 1심의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안타깝지만 대법원 판결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서 지금 노조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종전처럼 역시 이게 고등법원에 가서 변경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왜 상급심과 하급심이 이렇게 엇갈리는 건가요?

    ◀ 조영길 변호사 ▶

    지금 1차적인 원인은 대법원 판례에서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측 못 한 부담이 생기고 에측못한 이익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중대한 위기와 또는 존립의 위험 이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아차에 있어서 지금 서울 지법은 예측 못 한 부담은 인정된다.

    근데 예측 못 한 이익을 얻는다는 점은 동의 안 했고 이 정도 줘가지고 기아차가 중대한 경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신의칙을 적용하는 걸 보면 예측 못 한 부담이 생기면 예측못한 이익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이고요.

    그 금액이 상당히 크면 이걸 가지고 중대한 존립의 위기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갑자기 예측 못 한 큰 부담이 생기는 것은 중대한 경영위기로 보는 것이 원래 대부분의 취지인데, 하급심의 판사님들은 이걸 가능한 좀 좁게 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신의칙을 안하려는 경향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빨리 신의칙에 해석 기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좀 명료하게 좀 정해줘야 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네, 조영길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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