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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통상임금은?…"통상임금 기준 회사가 판단"

일본의 통상임금은?…"통상임금 기준 회사가 판단"
입력 2017-08-31 20:13 | 수정 2017-08-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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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본에서도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통상임금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도쿄에서 강명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일본의 임금체계는 한국과 조금 다릅니다.

    여름과 겨울에 각각 200% 안팎의 상여금이 나옵니다.

    노조가 강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하기로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만

    노조가 없거나 약한 기업에서는 통상임금이 아닌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경영상황이 안 좋으면 지급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타오카 도모유키/일본 변호사]
    "각각의 회사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한국과같이 법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면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한 달이 넘는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같이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가진 급여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시간외수당도 "일본은 125%의 할증률을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는 휴일야간근로수당으로 205%를 할증해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완성차 업체는 350%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동 법규는 각 나라마다 특유의 발전과정을 거쳐와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이번 판결로 자동차업계의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엠비시 뉴스 강명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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