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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운전병 폐지…공직사회 '갑질' 근절 대책

공관병·운전병 폐지…공직사회 '갑질' 근절 대책
입력 2017-08-31 20:42 | 수정 2017-08-3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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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군 공관병 갑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군 공관병과 경찰 간부 운전 의무경찰은 오는 10월까지 모두 철수합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군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를 점검한 결과, 국방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접수·적발됐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관사 가구제작, 부대장 텃밭 나물 채취, 대학원 과제물 지시 등이 있었고, 출장단 관광 가이드 역할 수행 지시, 휴가시기 지정 등도 확인됐습니다.

    관용차 사적용무 운행과 통역직원 수행, 개인 식사 정산처리 지시, 간식 구입 등 사적 심부름, 지휘관 친목 모임 음식배달 지시 등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접수·적발된 이들 사례에 대해 신속히 사실 관계를 조사해 시정 조치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5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공관병 등 사적공간의 불합리한 인력 운영 제도를 폐지해, 오는 10월까지 공관병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하고, 테니스장·골프장에 배치된 인력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의 운전 의경 346명도 다음 달 중 일선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재외공관 등 인력 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근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손질해 갑질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처 감사관실과 '국민신문고'를 통한 쉽고 안전한 신고 시스템 구축, 강력한 점검 체계 운영도 포함됐습니다.

    5대 대책은 신속히 추진해 연내 완료하기로 하고, 갑질 행태가 근절될 때까지 주기적인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병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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