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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부당노동행위 의혹"

檢,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부당노동행위 의혹"
입력 2017-09-01 20:15 | 수정 2017-09-0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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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노동당국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부고용노동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9일, 문화방송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을 사유로 감독을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법과 단체협약 등에 위반하는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상대로 합니다.

    하지만 언론사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것은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MBC 측은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법적 요건에 맞춰 감독하는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근로감독 기간은 당초 12일이었으나, 고용노동부는 감독 기간을 나흘 더 연장했습니다.

    MBC 측은 "감독을 넘어선 특별근로 사찰이며,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려는 정치권력의 의도에 맞춘 표적조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됐다"고 말했고 김장겸 사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전·현직 사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고용노동부는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오늘 법원에서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김장겸 사장은 앞서 노동부에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7일로 알려졌으며, 노동 당국은 향후 조사 경과에 따라 영장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고용부의 신청을 받아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수사 중이므로 확인이 어렵다"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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