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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AI 영장 기각 반발…블랙리스트 수사 착수

檢, KAI 영장 기각 반발…블랙리스트 수사 착수
입력 2017-09-14 20:21 | 수정 2017-09-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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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비리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하면서, 검찰이 다시 반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선, 국정원이 수사를 의뢰하자 검찰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은 KAI 고정익 개발사업관리실장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가 있는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박 실장의 증거인멸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성립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KAI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모두 5차례입니다.

    법원은 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포함해 이 가운데 모두 3차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선 2차례 영장 기각 당시 입장문을 발표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던 검찰은 이번에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의 주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취지를 감안할 때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증거인멸교사죄는 인멸 대상인 증거가 자기가 처벌받을 형사사건에 대한 경우에도 성립된다"며 법원의 기각 사유를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오늘 이명박 정부 시기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활동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상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실장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자료를 넘겨받아 곧바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배우 문성근 씨를 오는 18일 소환해 조사하는 등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피해자 82명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함께 수사 중인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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