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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깐깐한 1순위 조건…청약 열풍에 찬물?

'로또 청약', 깐깐한 1순위 조건…청약 열풍에 찬물?
입력 2017-09-20 20:17 | 수정 2017-09-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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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로또 청약' 이라고까지 불리며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에 청약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20일)부터 청약 조건이 강화됐습니다.

    1순위가 되는 기간이 두 배로 길어졌고, 1주택자의 경우 인기 지역에선 사실상 청약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서초구의 한 견본주택입니다.

    입구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의 아파트 3백여 가구와 오피스텔을 동시에 분양하는데, 오늘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서울지역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7대 1을 기록해 강남 분양시장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청약 조건이 강화됐습니다.

    우선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이전의 배가 됐습니다.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 등에 가산점을 주는 가점제도 확대됩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가점제 적용이 없던 85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30%를 적용하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제 적용 비율이 75%로 커집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청약 가점제로 우선 공급되는 비율이 100%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새 아파트를 당첨 받아서 이사를 가려는 1주택자같은 실수요자도 사실상 당첨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정윤정]
    "실수요자의 분양을 제가 보기에는 다 막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세 자금이 전 재산인 사람들은 융자 때문에 묶여서 집 분양을 못 받고 또 가점제 때문에 묶여서 분양을 못 받는 상황이니까…"

    가족 구성원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제도 가점제를 확대하는 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최근에 가구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부양가족수 쪽에 높게 배정돼 있는 가점제 같은 부분들도 과거와 달리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밖에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대하고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인데, 최근 달아오른 청약열기가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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