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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다 해요" 뒷조사에 협박까지…흥신소 업자 적발

"돈 주면 다 해요" 뒷조사에 협박까지…흥신소 업자 적발
입력 2017-09-20 20:22 | 수정 2017-09-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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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뒷조사까지 한 흥신소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불법이란 점을 빌미로 의뢰인을 되레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샤워기 광고가 한창인 TV 홈쇼핑 채널입니다.

    주문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자 주소가 자동으로 흘러나옵니다.

    [주문 안내 전화]
    "배송지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00 아파트 000동 000호이며..."

    같은 홈쇼핑 채널에서 상품을 주문한 이력이 있어 개인정보가 시스템에 저장돼 있는 겁니다.

    42살 황 모 씨 등 흥신소 업자들은 이 점을 노렸습니다.

    먼저 친한 통신사 대리점 업주로부터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가 적힌 개인정보 리스트를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이후 홈쇼핑이나 택배회사, 자동차매매업체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돌며,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했습니다.

    특정인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있을 때 이른바 '자동완성' 기능을 통해 주소나 차량번호,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화면에 저절로 떠 입수하지 못했던 개인정보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황 씨 등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의뢰인에게 건당 최고 3백만 원씩 받고 팔거나 뒷조사까지 해줬습니다.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5백여 차례에 걸쳐 이런 식으로 2억 원을 챙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황 씨 등은 불법행위를 부탁한 의뢰인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2천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뒷조사 대상자에게는 자신들이 캐낸 정보를 의뢰인에게 넘기지 않을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흥신소 직원]
    "(의뢰인이) 사장님을 찾는 게 목적이 아녜요. 아내가 있는지, 애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해코지를 하고 싶어하는데, 사장님이 거래하실 거면 하고."

    경찰은 황 씨 등 흥신소업자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통신사 대리점 업주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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