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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 "불법파견"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 "불법파견"
입력 2017-09-21 20:21 | 수정 2017-09-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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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해 각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사가 제빵기사 등 5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도 내렸는데, 업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의 한 가맹점입니다.

    흰 모자를 쓴 제빵기사는 가맹점 자체나 본사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그런데 본사가 품질관리를 위해 제빵기사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제빵기사는 협력업체 소속이라 본사는 물론 가맹점주도 업무지시를 내리면 불법이 됩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상충될 여지가 있습니다.

    논란 속에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이라고 결론 내리고, 본사가 제빵기사 등 5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면 본사 직원의 급여에 맞춰 임금을 인상해야 하고 보험 등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가맹점주들은 제빵기사들이 가맹점에서 일하는 만큼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란 겁니다.

    [유성원/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한 명당 인건비가 아마 (월) 백만 원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점주님들이 직접 빵을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사가 직접 고용하더라도 여전히 가맹점주가 자신의 매장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면 불법이 됩니다.

    학계에서도 현실을 무시한 판단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랜차이즈에서) 품질관리라든가 품질의 일관성, 표준화를 위해서 본사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하나의 서비스가 아닌가..."

    고용부는 비슷한 고용구조를 가진 '뚜레쥬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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