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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도했다 깼더니 술값만 1천7백만 원…수면제 검출

졸도했다 깼더니 술값만 1천7백만 원…수면제 검출
입력 2017-09-21 20:25 | 수정 2017-09-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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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외국인 손님 술에 수면제를 타서 기절시킨 뒤 바가지를 씌운 술집 주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얼마치 먹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정신을 잃게 하고는 한 시간여 마신 술값으로 1,7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외국인 전용 술집.

    미국인 남성이 신용카드를 건네자 여성 종업원이 술값을 결제합니다.

    다른 여성 종업원들은 남성에게 쉴 새 없이 말을 걸며 정신을 빼놓습니다.

    10분 뒤 남성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머리를 뒤로 젖히더니 그대로 졸도합니다.

    남성은 정신을 차린 뒤 미국으로 돌아갔고, 두 달 뒤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청구됐습니다.

    술값은 1천7백만 원.

    남성이 술집에 머문 시간은 1시간 40분이었습니다.

    다른 술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인 남성이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자 업주 55살 엄 모 씨는 근처 다른 술집과 짜고 5차례에 걸쳐 79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 남성도 술집에 들어간 지 1시간 만에 같은 수법으로 당한 겁니다.

    [엄 모 씨/주점 업주]
    (그날 보니까 000와 000를 왔다갔다하면서 결제가 됐더라고요. 여기 맞죠. 42번지 1층?)
    "네."

    피해 남성의 머리카락에서는 환각을 일으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성분, 졸피뎀이 검출됐습니다.

    [김언중/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 경위]
    "먹은 술 양은 데킬라 다섯 잔에서 여섯 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섯 잔, 여섯 잔 정도 먹고 난 뒤 바로 한 5분이 지나지 않아서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약물과 연관이 있지 않나…"

    경찰은 술집 업주 이 모 씨 등 5명을 준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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