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정환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징역 20년·무기징역…"계획적 범행 엄벌"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징역 20년·무기징역…"계획적 범행 엄벌"
입력 2017-09-22 20:18 | 수정 2017-09-22 20:35
재생목록
    ◀ 앵커 ▶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버린 10대 소녀들이 오늘 검찰구형대로 각각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주범 17살 김 모 양에게 오늘 징역 20년 선고했습니다.

    만 18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입니다.

    공범 18살 박 모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두 명 모두에게 30년의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감형 없이 검찰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주범 김 양은 "우발적 범행이었고, 자수했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해 선글라스를 끼고 여행가방까지 들었다"며, "치밀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주범 김 양이 자신에게 불리한데도 범행 공모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역할극인 줄 알았다"는 공범 박 양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지미/피해자 측 변호사]
    "성인이라도 이런 중형이 선고되면 뭐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고, 그 자리에서 오열하거나 쓰러지거나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아이들이 아이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덤덤한 반응을 보여서 사실은 조금 그것 때문에 놀란 점도 있습니다."

    김 양은 인터넷동호회에서 만나 사귄 박 양이 사람 신체를 갖고 싶다고 말하자 함께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지난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해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뉴스 김정환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