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태윤

박근혜 구속 만기, 한 달 앞으로…남은 경우의 수는?

박근혜 구속 만기, 한 달 앞으로…남은 경우의 수는?
입력 2017-09-23 20:14 | 수정 2017-09-24 11:27
재생목록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만기일 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태윤 기자가 경우의 수를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10월 16일 자정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10월 안에는 판결 선고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된 지난 5월부터 일흔 명이 넘는 증인을 불러 조사했지만, 검찰 측 증인만 수십 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이 95명의 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철회했지만 아직 핵심 증인이 상당수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 측 역시 50명 정도의 증인을 더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루에 신문할 수 있는 증인은 현실적으로 2, 3명을 넘기 어렵습니다.

    또 긴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만기일 전 추가로 열 수 있는 공판도 열흘을 넘기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재판부에 구속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승인하면 다시 만기일이 연장됩니다.

    이 경우 지난 구속영장 청구 당시는 빠졌던 롯데와 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가 포함될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새로운 범죄 내용을 추가해 별도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검찰은 보수단체를 지원해 관제시위를 시켰다는 '화이트리스트'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 연루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정황이 드러날 경우 추가 기소 때 혐의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선고 전 박 전 대통령 구속 상태를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어떤 경우든 법원이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