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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엄단…"영상 유출 처벌강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엄단…"영상 유출 처벌강화"
입력 2017-09-26 20:15 | 수정 2017-09-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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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공시설 등에서 몰래카메라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보복성으로 성적인 영상을 유포하는 개인은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준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하철·수영장 등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성범죄에 악용되는 '몰래카메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몰카'에 대한 수입과 판매 규제를 강화해, 일반인이 쉽게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유통망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알았을 경우 삭제와 차단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과 철도 역사 등 다중 밀집시설에서 몰카 일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며 취득한 금품을 몰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 시행하기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보복성 성적 영상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안을 보고했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
    "연인 간의 복수 등을 위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되도록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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