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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20% 과실"

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20% 과실"
입력 2017-10-03 20:10 | 수정 2017-10-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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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를 들이받았다면 이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나뉠까요?

    법원은 자전거를 탄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승욱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최 모 씨는 세종시 조치원역 인근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최 씨를 미처 보지 못한 채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시도했고, 이를 피하지 못한 최 씨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충격으로 넘어진 최 씨는 척추 등을 다쳐 5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최 씨와 자녀들은 트럭 운전자 김 씨에게 사고 손해배상금으로 8천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오토바이처럼 차량으로 분류되는 만큼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갔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비스듬한 방향으로 자전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를 낸 것도 손해를 키웠다고 봤습니다.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보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상태에서 차량과 충돌했다면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트럭 운전자 김 씨측 과실 비율을 80%만 인정하고, 최 씨측에 미리 건넨 치료비 등을 뺀 4천7백여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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