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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넘기고 주변에 또 개업하면 손해배상"

"치킨집 넘기고 주변에 또 개업하면 손해배상"
입력 2017-10-04 20:17 | 수정 2017-10-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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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권리금을 받고 치킨집을 넘긴 사람이 주변에 또 다른 치킨집을 열고 장사를 한다면 기존 가게를 인수한 사장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상도덕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죠.

    법원도 문제가 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5년 6월, A씨는 B씨가 운영해온 치킨집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금으로 7천만 원을 준 뒤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 뒤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자신의 점포에서 2.5km 떨어진 곳에 B씨가 다시 치킨집을 연 겁니다.

    A씨는 "B씨가 동일한 상권에 치킨집을 열고 손님을 끌어가는 바람에 매출이 줄었다"며 모두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원 부장판사는 B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업, 즉 경쟁업종 금지 의무란 영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양도인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근처에서 같은 종류의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상법 규정입니다.

    권리금까지 받으며 영업권을 넘긴 B씨가 주변에 다시 치킨집을 연 것은 상법 위반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양도자가) 기존 치킨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신규 치킨집을 개업해 기존 치킨집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가 새로 개업한 뒤 폐업을 하기까지 1년 여간, A씨의 영업이익은 모두 2천4백만 원 감소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이익이 감소한 배경에는 B씨 외에도, A씨의 경영 능력이나 상권 변화 등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배상액을 영업이익 감소분의 절반인 1천2백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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