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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즈' 감염 여중생 성매매…성매수 남성 추적 중

[단독] '에이즈' 감염 여중생 성매매…성매수 남성 추적 중
입력 2017-10-10 20:16 | 수정 2017-10-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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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여중생이 성매매 알선조직의 꾐에 빠져 조건만남에 나섰다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성매매가 계속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성매수 남성 전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단독보도, 먼저 윤성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의 한 중학교.

    지난해 8월 이 학교 3학년이던 A 양은 친구 소개로 만난 주 모 씨와 최 모 씨 꾐에 빠져 이른바 조건만남에 나섰습니다.

    주 씨가 모바일 앱을 통해 끌어모은 30~40대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겁니다.

    어린 10대라는 점을 내세우고,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건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받았습니다.

    [A양 가족]
    "조건만남은 다 중학생이랑 할 사람 그런 식으로 올리는 거죠. 02년생이니까 성관계를 언제 해봤다고 피임기구를 쓸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한 A 양은 지난 5월, 수업 도중 갑자기 골반과 아랫배가 아파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로 판정받았습니다.

    성매매에 나서기 전 다른 질환으로 혈액검사를 받았을 때엔 전혀 없었던 병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A 양이 성매매한 횟수는 최소 10여 차례.

    경찰은 A 양이 성매매 과정에서 에이즈에 걸린 남성들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양도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다른 남성들에게 옮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
    "남자들은 성욕구가 있고, 보균자라 해도. SNS 방법으로 접촉할 수 있고, 음성적으로 되다 보니까 풍선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현행법은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남성은 물론 성매매를 한 남성 모두를 추적하고 있지만, 시기가 오래전이어서 A 양 몸에서 DNA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는 즉석 만남 앱으로 거래를 해 남성들의 신상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이즈 감염 여학생 가족]
    "성매매를 직접 한 사람한테만 얘 병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못 찾으면 얘는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경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주 씨와 최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성매수 남성들을 계속 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학생들이 성매매에 동원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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