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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대행 체제' 후폭풍…野 "위헌적 꼼수"

김이수 '대행 체제' 후폭풍…野 "위헌적 꼼수"
입력 2017-10-11 20:10 | 수정 2017-10-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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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을 새로 지명하지 않고 국회에서 인준위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에게 권한대행 역할을 계속 맡기기로 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위헌적인 꼼수라는 지적과 중대한 헌법위반인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세균/국회의장]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준 부결 한 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권은 이념 편향성 등을 이유로 김 헌재소장 인준에 반대한 입법부 결정을 뒤집는,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독선과 독주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반헌법적 작태이고 국회 무시를 넘어서 우리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이런 반헌법적 처사가 문 대통령이 결국 '코드인사'를 찾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고 몰아세웠습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정히 적절한 인사를 찾지 못하겠다면 야당이 추천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주호영/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김이수 체제 유지를) 강행한다면 국회가 그냥 두지 않을 것임을 미리 경고해둡니다."

    학계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의) 임명동의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점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1년을 더 가겠다? 이건 정상이 아니죠."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도록 한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어겼고, 한 달 내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한 관련법도 위반했다는 겁니다.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할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인준 표결을 앞두고 헌재소장 대행 체제가 장기화돼선 안 된다, 대행 체제는 공백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던 여당은 이번에는 태도를 바꾸어 침묵했습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9월 11일)]
    "(인준안 부결은)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서운 민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김이수 대행은 지난 2014년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을 미루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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