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조영익

방통위, 법적 논란 속 '검사·감독' 권한 강행

방통위, 법적 논란 속 '검사·감독' 권한 강행
입력 2017-10-12 20:09 | 수정 2017-10-12 20:12
재생목록
    ◀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검사·감독권을 발동한다며 광범위한 경영자료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방통위가 의뢰한 법률자문에선 검사·감독권이 적법한지에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2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사무 전반에 검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효성 위원장이 예고한 대로였습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지난달 14일)]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5년간 방문진 이사회 회의록과 MBC 임원 급여, 직원 성과급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방문진은 자료 제출 요구 시한을 이틀 앞둔 어제 이사회를 열어,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료도 선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이 적법한 지에 논란이 있기 때문인데, 방통위가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법률 자문에서는 방문진이 방통위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니고, 방통위의 자체 감사 기준 역시 내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며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두 달 전 법률 자문에선 방통위가 민법상 방문진의 주무관청에 해당해 방문진 사무를 검사·감독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방문진이 검사·감독에 따른 자료 제출에 불응해도 과태료 부과 외에 불이익한 행정처분은 못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
    "방문진 설립 이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부기관에서 감독권을 발동한 적이 없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통위가 내세운 감독권 발동 근거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2003년 노무현정부 때도 당시 방송위원회에는 방문진 검사·감독권이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