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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대행 체제' 위헌 공방…헌재 국감 파행

'김이수 대행 체제' 위헌 공방…헌재 국감 파행
입력 2017-10-13 20:06 | 수정 2017-10-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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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야 3당은 국회 인준이 부결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는 위헌이라고 반발했고 여당은 법적 하자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여야 의원들의 긴급 의사진행 발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국감 진행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주/국민의당 의원]
    "임시적인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상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위장된 헌법재판소장의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국감 진행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권성동/국회 법사위원장]
    "반말하지 마십시오. 박범계 의원님보다 나이가 제가 많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똑바로 진행하세요."

    여당은 김 권한대행 체제에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며, 국정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이 새로운 소장 후보를 지명할 때까지는 관례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소장 직무대행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당연하고…."

    야당은 김 권한대행의 사퇴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
    "왜 정권이 벌이는 굿판에 헌재가 장단을 맞추려고 하십니까. 제발 헌재의 위상과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언론에 알린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의원]
    "권한대행을 누구로 하느냐에 문제는 헌법재판관들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청와대에서 유지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2시간 가까이 설전이 이어진 헌재 국감은 여야 4당 간사회의까지 소집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파행됐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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