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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로 얼룩진 국정감사…"법적 조치 검토"

'불법시위'로 얼룩진 국정감사…"법적 조치 검토"
입력 2017-10-13 20:10 | 수정 2017-10-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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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런데 오늘 방통위 국감장 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MBC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야당이 불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언급하자 노조원들의 국회 출입을 주선한 여당 의원은 사과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방통위 국감장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회의실 앞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구호 등을 외치진 않았지만, 민노총 산하 MBC 언론 노조원들이 줄지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여당 의원 소개로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온 뒤 기자회견장 대신 국감장 앞으로 몰려가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국정감사 현장 앞에 문 앞에 와서 그런 시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엄연히 현행법에 따라서 불법이고…."

    현행법에 따라 국회 안은 물론,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이익단체의 국회 내 시위를 허용할 경우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은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전례 없는 국회 내 불법 시위라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여당 의원이 나섰습니다.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저의 소개로 비롯된 일이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임위가 방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
    "이게 그냥 유감이나 이렇게 슬쩍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같지는 않고요. 고발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상진 위원장의 중재로 국감은 예정보다 늦게 시작됐습니다.

    [신상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감장 바로 문 앞에서 의사표현을 이렇게 집회를 하는 모습은 그런 일은 없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 위원장은 야당이 요구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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