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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 '불법 시위' MBC 언론노조원 검찰 고발

국정감사장 '불법 시위' MBC 언론노조원 검찰 고발
입력 2017-10-17 20:16 | 수정 2017-10-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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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유한국당이, 국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산하 MBC 언론노조원 2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불법시위로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수 있는 사안인 만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 회의장 앞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산하 MBC 언론노조.

    이례적인 국회 내 시위 사태가 결국 검찰로 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법률 자문을 거친 뒤 시위에 참가한 노조원 20여 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하며 특히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람이 거주,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만큼 폭력행위 처벌법에도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정재/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부적절한 선례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시위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서 당 차원에서…."

    한국당은 정당한 권력 감시라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고발을 비롯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 언론노조는 평화롭게 의사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같은 논리로 국회 내에서 있었던 과거 한국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도 불법이니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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