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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소상공인 돕는다면서…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원성'

[집중취재] 소상공인 돕는다면서…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원성'
입력 2017-10-18 22:48 | 수정 2017-10-1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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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금융상품 중에는 예정된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원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며 만들어진 상품이 많게는 원금의 70%를 가져가는데다,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부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장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영세 자영업자들의 보험으로 불리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매달 일정 금액을 넣으면 파산을 하더라도 법적인 압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기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20년 가까이 음식점을 운영해 온 김 모 씨도 4년 전 여기에 가입했습니다.

    10만 원씩 10개월을 넣다 납입을 중단했는데 최근 계약을 해지하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약자]
    "해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40%를 공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 같다. 어떻게 40%를 공제를 하냐... 사채업자도 이런 짓은 안 한다. 하물며 이게 나라에서 하는 건데..."

    결국 김 씨는 해약환급금 40여만 원, 원금의 절반도 안 되는 돈만 돌려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납입 횟수에 따라 최대 70%의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김 씨는 가입할 때 중도 해약에 따른 원금 손실과 관련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며 '불완전 판매'였다고 주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약자]
    "같은 업종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거(노란우산공제 가입) 했냐고 그랬더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관을 받았냐고 그러니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관도 그쪽에서 안 주셨거든요."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해 내부 용역에서도 이같은 불법 판매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가입자 1백만 명, 운용금 5조 원을 넘어선 노란우산공제가 여전히 몸집 키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곽대훈/자유한국당 의원]
    "벌써 한 10년 정도 이렇게 운용을 해본 그런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비율도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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