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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추선희 영장 모두 기각…檢 "납득 어렵다" 반발

추명호·추선희 영장 모두 기각…檢 "납득 어렵다" 반발
입력 2017-10-20 20:19 | 수정 2017-10-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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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잠깐 들으신 것처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오늘(20일) 새벽 모두 기각됐습니다.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 검찰은 강력 반발하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어제 법원에 연이어 출석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 법원은 "전체 범죄 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압수수색 당시 자료를 숨겼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추 전 국장에 대해서는 "국정원 의사 결정에 관여한 최고 간부로서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하는 등 범행이 중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진상 규명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구속을 발판 삼아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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