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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법 따라 '따로따로'…'제각각' 소음 기준

[집중취재] 법 따라 '따로따로'…'제각각' 소음 기준
입력 2017-10-20 20:23 | 수정 2017-10-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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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같은 고속도로 옆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인데 차량 소음에 몹시 시달리는 단지가 있고 피해가 덜한 곳도 있습니다.

    도로가 먼저 생긴 건지 아파트가 생긴 뒤에 길이 났는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진 건데요.

    서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 인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차량 이동이 비교적 적은 한낮, 20층 옥상에서 측정한 소음은 평균 74데시벨.

    집회 소음 단속 기준인 75데시벨과 비슷해 하루 종일 집회 현장 옆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김미진/주민]
    "친구가 전화 왔을 때 '밖이냐'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TV 볼 때도 볼륨을 최대한 높게 계속 올려야 돼요."

    같은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 수원의 한 아파트 옥상.

    차량 통행량은 비슷하지만 방음터널로 소음을 줄여 평균 소음은 61데시벨 정도로 조용한 골목길을 걸을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같은 고속도로 옆이지만 측정된 소음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적용되는 소음 기준도, 소음을 줄여야 할 사업주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택보다 도로가 나중에 지어지면 엄격한 기준의 '소음·진동관리법'을 적용받게 되지만 주택이 나중에 지어진 곳은 실외 소음 측정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주택법'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도 3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은 주택 건설 시기와 관계없이 '환경정책 기본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지난 5년간 고속도로 주변 소음 민원은 1천1백여 건, 방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데 2천6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
    "고속도로 상의 소음제한 기준이 법률마다 상이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음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국의 고속도로 옆 택지개발 사업은 57곳.

    소음 기준 일원화와 함께 주택 분양 전 측정된 소음을 공시하는 등의 법 개정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서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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