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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개 물림 사고 느는데…'처벌 강화'가 능사?

[집중취재] 개 물림 사고 느는데…'처벌 강화'가 능사?
입력 2017-10-23 20:19 | 수정 2017-10-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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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개 주인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

    해법은 없는지 전재홍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개가 지나가는 여성에게 달려듭니다.

    목줄이 풀린 개가 행인 세 명을 한꺼번에 덮치면서 중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개 주인]
    "산책하려고 풀어놓은 거예요."
    (입마개는 왜 안 하셨어요?)
    "개가 안에 있었으니까."

    개에게 물려 구급차로 이송된 건수는 지난해에만 2천여 건.

    3년 전 1천 8백여 건과 비교해 12% 늘었습니다.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현행법상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개 주인은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받아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드문데다 내 개는 물지 않을 거란 개 주인의 방심까지 더해져 종종 큰 사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김희수/이주미]
    "가만히 있어도 달려드는 조그만 강아지도 있어서 저희는 아이가 셋이다 보니 위험하다고 느낀 경우도 있었어요."

    영국은 인명 사고를 낸 개의 주인을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반려견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개에 물린 것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인들은 물론 기존에 병을 앓아 몸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 개 입안의 세균이 유발시킨 염증이 빠르게 번져 심할 경우 패혈증으로 숨질 수도 있습니다.

    [조영덕/고대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알코올성 간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패혈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을 경우 부과하던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액수를 더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벌 강화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반려견 주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먼저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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