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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려고 의심 없이 건넨 계약금…연출된 '사기'

땅 사려고 의심 없이 건넨 계약금…연출된 '사기'
입력 2017-10-24 20:22 | 수정 2017-10-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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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땅 주인부터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사무장까지 역할을 다 나누어서 각본대로 토지 매매 사기극을 벌여온 일당이 잡혔습니다.

    땅 주인의 신분증에 등기부 등본까지 버젓이 내놓으며 감쪽같이 피해자들을 속였는데요.

    전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시가 39억 원에 달하는 2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농지입니다.

    69살 김 모 씨가 1974년 이전, 즉,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되기 전부터 땅을 갖고 있어 등본엔 소유주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토지 전문 사기꾼 52살 박 모 씨는 이 점을 노리고, 지난해 9월 이른바 사기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일당 중 한 명을 땅 주인 김 씨 이름으로 바꾸게 한 뒤,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주인 행세를 하게 하며 땅을 내놓자 사겠다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에 적힌 땅 주인 이름이 똑같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계약금 3억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사무장까지 함께했지만 알고 보니 모두 한패였습니다.

    [토지 매매 피해자]
    "토지주도 완벽하고, 등기부등본 상하고, 모든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완벽하니까 안 속을 사람이 없죠."

    박 씨 등 토지 전문 사기꾼들이 이런 식으로 땅을 팔겠다고 나선 곳은 경기도 평택과 이천, 충남 서산 등 모두 8곳.

    지난해 4월부터 7달 동안 가로챈 계약금만 11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주인 행세가 쉬운 땅을 찾기 위해 주민센터 사회복지 요원을 아들로 둔 지인에게 건당 오십만 원씩 주고, 불법 개인정보 조회까지 의뢰했습니다.

    [김종구/경기 안산상록경찰서 경감]
    "소유권 이전 시 서류만 다 준비되면 형식적인 서류 심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법의 약점을 이용한 겁니다."

    경찰은 박 씨 등 16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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