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성원

"아날로그 교통시계 반입 금지"…수능 유의사항은?

"아날로그 교통시계 반입 금지"…수능 유의사항은?
입력 2017-10-25 22:38 | 수정 2017-10-25 22:44
재생목록
    ◀ 앵커 ▶

    대입 수능 시험이 어느덧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장 안에는 시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꼭 챙겨가야 하는 필수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날로그시계라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것은 갖고 들어갈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능 시험장에는 벽시계가 없습니다.

    응시자가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행동을 하는 수법으로 시험장 내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알려주는 부정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각자 시계를 가져갑니다.

    [신현솔/삼수생]
    "(시계를 보면서) 이 문제는 이쯤까지 못 풀면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시계가 없었다면 종 치고 나서 '마킹(표기)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그동안 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는 형태를 불문하고 시험장 반입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교통요금 결제 기능이 있는 아날로그형 '교통시계'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2015년 출시된 교통시계에는 교통카드용 칩이 들어 있는데, 저렴한 데다 결제가 간편해 학생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교육부는 통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 부정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통신기기로 교통시계 속 칩에 신호를 줘, 시곗바늘이 특정 숫자를 향하게 하거나 약속된 신호를 표현해 정답을 전달받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는 통신과 결제 기능이 없는 일반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주희/교육부 대입제도과장]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는 상황 속에서 첨단화, 조직화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통시계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각종 스마트 기기, 전자계산기 등도 1교시 시작 전에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지난해 수능 때는 197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