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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2심 재개…"모두 유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2심 재개…"모두 유죄"
입력 2017-10-26 20:17 | 수정 2017-10-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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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섬마을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해 징역 7년에서 10년형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학부모 김 모 씨 등 3명은 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여교사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뒤 관사로 데려가 2차례에 걸쳐 범행했습니다.

    1차 범행은 여교사가 저항해 실패했지만, 몇 시간 후 2차 시도에선 여교사가 잠이 들어 성폭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7년에서 25년까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자정 전 1차 범행에서는 이들이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2년에서 18년까지로 낮춰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1차 범행에 대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7년에서 10년까지로 더 감형했습니다.

    법원 1, 2심을 거치면서 형량이 대폭 낮아진 것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모든 혐의에 대해 공모·합동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1·2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모두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들에 대한 형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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